논문지도교수
선정시기
입학 후 2개 학기 이내 (단, 학과 내규가 이와 다를 경우 내규를 따름)
변경: 3월, 6월, 9월, 12월 (단, 변경 후 1년 이내는 졸업 불가)
선정
필수: 학생 1인당 논문지도교수 1인을 선정해야 함
추가: 다음의 경우에 따라 공동논문지도교수 1인을 추가로 선정 가능(입학 후 2개 학기 이내)
- ① 학제적 성격의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
- ②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 공동학위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
- ③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자격
- ① 논문지도교수: 소속 학과(부)의 전임, 겸무, 기금교수 및 WCU교수
- ② 공동논문지도교수: 본교 전임, 기금, 겸임, 초빙, 계약제, 석좌 교수 및 국내외 학술교류협정 대학 및 기관의 교수(BK교원불가)
논문심사
논문 심사료
논문 제출 예정자 등록 및 논문 심사료 납부 (mySNU에서 개별 신청 및 납부)
- 석사: 100,000원
- 박사: 300,000원
논문제출자격시험
각 전공 별 이수규정 참고
논문심사
각 전공 별 이수규정 참고
관련 서류 제출 (학과 행정실)
석사과정 서류제출
-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원
- ②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
- ③ 논문 심사료 납부 확인서
- ④ 논문심사위원 추천서
- ⑤ 심사용 청구논문 국영문 초록
- ⑥ 기타 각 전공 제출 요건 서류
박사과정 서류제출
- ① 박사학위 논문심사 요구서
- ②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
- ③ 논문 심사료 납부 확인서
- ④ 논문심사위원 추천서
- ⑤ 지도교수 추천서
- ⑥ 이력서
- ⑦ 심사용 청구논문 1부
- ⑧ 기타 각 전공 제출 요건 서류
심사절차
심사계획 공고
※ 각 학기별 심사 일정에 따름
심사 신청 자격
전공별 졸업요건 참고
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
심사위원 선정
논문 제출자는 아래 자격을 갖춘 심사위원을 선정, 학과장의 승인을 경유하여 제출하고, 대학원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위촉함
- 석사과정: 3인 이상 선정 (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)
- 박사과정: 5인 이상 선정 (위원장1, 부위원장1, 위원3)
- ※ 교외전문가 1인 이상 필히 포함
심사위원 자격
- ① 본교의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
- ② 석사과정: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)
- ③ 박사과정: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· 타교 교원으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
- ·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근무한 자
- · 기타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각 대학(원)의 장이 인정하는 자
- ※ 논문지도교수, 명예교수, 교외전문가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
- ※ 논문심사위원 변경: 최종 논문심사 종료 전까지 가능
심사기간 연장
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박사과정에 한하여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 학기를 연장할 수 있음
심사철회
최종 논문심사 종료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, 논문심사 합격자라도 수료요건 등의 미달로 인해 학위수여대상 탈락자가 되었을 때 철회조치 함
보존용 논문제출
- – 석사: 은박 하드카바 4×6배판 3부(1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인준지 날인)
- – 박사: 금박 하드카바 4×6배판 4부(1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인준지 날인)
- – 학위논문 PDF 원문파일을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업로드
- ※ 상세내용: [석사·박사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요령 바로가기]
기타
- – 학위논문의 공표: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 취득 후 1년 내 논문을 공표해야 함
- – 논문비공개 요청: 특허 및 업무보안 등의 이유로 부득이 학위논문 공표의 유보 가능
연구생 등록
연구생 등록
소정의 금액을 부담한 석·박사과정 수료생에게 각종 학교시설의 이용 및 연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
세부사항
- – 대상: 석·박사과정 수료자
- – 부담금: 학기당 200,000원 (이학/공학계)
- – 등록기간: 매 학기 초 소정의 등록기간 내 (※ 논문제출 해당 학기에 연구생 등록 의무화 실시)
- – 지원사항: 도서관, 자료실, 실험실, 대학원연구실 및 차량출입스티커, 신분증 발급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