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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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0-01-30 00:35본문
1.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본교에서 수행하는 아래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
– 대상 : 인간대상연구, 인체유래물연구,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
2. 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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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.pdf (86.9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1-31 00:35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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