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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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0-01-30 00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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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본교에서 수행하는 아래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


– 대상 :  인간대상연구, 인체유래물연구,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


2. 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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